바이오푸드, 개별인정형 등록 지원규모 확대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은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식품 개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지원규모도 4월 실시한 기업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향 조정돼 업체별로 총 사업비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분야는 개별인정형 신청서류 작성, 안전성평가, 기능성평가-동물시험, 기능성평가-인체시험, 원료표준화 및 기준규격 설정으로 2개 분야를 중복 신청할 수 있다. 개별인정형 신청서류 작성 지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 작성을, 안전성평가 지원은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기능성평가-동물시험 지원은 건강기능식품 등록과 바이오식품 신소재의 기능성 검증을 위한 동물시험을 지원한다. 또 기능성평가-인체시험 지원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위한 인체시험을, 원료표준화 및 기준규격설정 지원은건강기능식품 등록을 위한 기준규격설정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매월 25일까지이며,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 홈페이지(www.biofood.or.kr)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접수하면 된다. <화학저널 2008/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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