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상적 상표출원 많다!
특허청, 2008년 8월까지 295건 출원 … 식별력 있어야 등록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위치한 <독도>가 최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표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라시대부터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독도에 대해 2005년 3월 일본 Shimane 의회가 다케시마(Takeshima)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국내 영토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된 상표는 2008년 8월 현재까지 총295건이 출원됐으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출원은 161건으로 전체 출원의 54.6%를 차지하고 있다.
출원시 지정하는 상품류 및 서비스 업종은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반영한 듯 해물관련 식당 경영업 등이 현저하게 눈에 띄고, 사업의 특성상 법인보다는 주로 개인출원이 224건으로 전체 출원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국 및 외국 행정구역과 관용적인 지명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어느 특정인에게 상표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독도>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받고자 할 때는 식별력 있는 단어 또는 도형과 결합해 출원을 해야 상표로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표, 그래프: | 독도관련 상표출원 현황 | <화학저널 2008/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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