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정부, 계획관리지역 5000㎡ 미만 대상 … 사업자 경제부담 감소 앞으로 도시 외곽지역에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건설할 때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정부는 8월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을지훈련 국무회의 직후 법률안 처리를 위한 일반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외곽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 설립되는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공장건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되 개별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6만㎡ 미만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과 녹지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3만㎡ 미만의 도시관리계획 등을 도시관리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축소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경기도를 비롯해 도시 외곽지역에 공장이 난립하는 등 난개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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