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 조정률
93.6% 사전환경성 검토제도가 비교적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8월 법제화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취소·반려·축소 조정비율이 90%를 상 회하고 있다. 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접수된 388개 사업에 대해 협의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미 협의가 완 료된 250개 사업 가운데 93.6%인 234개 사업이 취소·반려·축소 조정됐다고 2001년 2월22일 밝혔다. 사업취소 23개, 반려 21개, 규모축소 및 녹지확충 등 조건부 협의 190개 등이다. 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장들은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강원 정선군 쥬얼리랜드 조성사업 등), 수변구역(경기 여주군 남한강 청소년수련원 조성사업 등),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경기 가평군 청심신학대학원 조성사업 등), 도서지역(인천 웅진군 공동주택사업 등)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특히, 경기도 이천시의 4개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여주군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수도권 과밀화 및 인구억제를 위한 수도권정비법의 기본취지와 배치된다는 등의 이유로 취소됐다. 조건부 협의를 받은 190개 사업 중 경북 구미도시 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건은 당초 계획면적 53.2㎢ 중 환경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큰 지역 12.4㎢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구역 내 녹지면적 중 22.4%를 보전녹지 로 의무 지정토록 했다. 정연만 국토환경보전과장은 『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산림자원 황폐화, 생태계 훼손, 하천 오염 행위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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