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책기본법 입법예고 … 금융ㆍ세제 지원책 강구 규정 마련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ㆍ거래제 도입이 추진된다.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8월28일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안을 입법ㆍ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포함)가 온실가스량을 파악하고 산정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인벤토리)를 작성해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한편으로 사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배출허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와 보고제 등의 시행시기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논의하는 <POST 2012 체제협상>과 국내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주시하며 정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배출량 거래제, 보고제의 발효시기는 국제협상과 사업자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추후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책을 강구하는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은 5년마다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배출감축 목표와 달성 대책 등을 담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 부위원장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설치해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점검토록 했다. 그리고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기금 설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과학기술육성과 인력양성 대책 규정 등을 담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20일간 입법예고 기간과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당정협의를 거쳐 2008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2008년까지 법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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