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사인 교체나 복수표시 주유소 없어 … 전속계약 종료 후 점진적 확대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기업의 석유제품만 팔도록 하는 상표표시제(폴사인제)가 9월1일부터 폐지됐지만 정유 및 주유소업계는 아직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업계에 따르면, 폴사인제를 규정한 상표표시제 고시가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폴사인을 교체하거나 복수 폴사인을 내걸고 여러 정유기업의 제품을 같이 팔겠다고 나서는 주유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폴사인제 폐지에 따라 각 주유소는 특정 정유기업의 상표를 게시했어도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면 다른 정유기업의 제품을 팔거나 여러 정유기업의 석유제품을 섞어 팔 수 있다. 정부는 주유소에 대한 정유기업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제품 공급 경쟁이 벌어져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존 폴사인을 떼어내고 다른 폴사인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4사 어느 곳에도 9월6일까지 폴사인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주유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폴사인제가 폐지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영 주유소들이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주유소협회는 상당수 주유소가 혼합판매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주유소업계에 조만간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주유소들이 특정 정유기업과 맺은 전속계약 기간이 끝나면 혼합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폴사인제 폐지와는 별도로 주유소들은 특정 정유기업과 보통 1-5년의 배타적인 제품공급계약을 맺고 있어 폴사인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당장 혼합판매에 나설 수 없는 처지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당장 섞어 파는 주유소가 많지 않지만 전속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현재 정유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주유소는 분위기가 무르익는 대로 혼합판매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상표표시제 고시의 폐지에 따라 주유소들이 특정 정유기업와 맺은 전속계약이 끝나면 점진적으로 혼합판매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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