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3종에 대해 허용기준으로 변경 …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노동부는 인체에 유해한 직업병 위험물질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월17일 발표했다.개정안은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와 카드뮴 등 발암성물질 6종과 납, 노말헥산 등 인체장애물질 7종에 대해 권고사항이던 기존의 노출기준을 과태료 부과사항인 허용기준으로 변경했다.
다만, 현존하는 기술로 시설ㆍ설비의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임시(월 24시간 미만) 또는 단시간(하루 1시간 미만) 작업은 허용기준의 준수의무가 면제된다. 노동부는 총 715종의 직업병 유해물질에 대해 노출기준을 정해두고 관리해왔으나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이 없어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표, 그래프: | 직업병 유해물질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 및 특성 | <화학저널 2008/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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