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격과 병의원 시술가격 차이 커 … 태반제제 관련제품 매출 과다 사람태반 의약품이 불법 유통될 소지가 있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약기업 내부 감사자료에서 나왔다.녹십자 감사팀은 녹십자의 <태반제제 불법유통 감사결과 보고>에서 사람태반 의약품이 구조적으로 불법 유통될 소지가 커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매상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불법유통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보고서는 태반의약품이 고가이면서 휴대보관이 용이하고 다양한 시장 수요가 있으며, 제약기업이 공급하는 가격과 병의원에서 시술하는 가격에 차이가 커서 불법유통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태반제제 불법유통 감사와는 별도로 실시된 <영업부문 정기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태반제제 관련 제품의 과다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밝혀 불법 유통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부감사보고서는 녹십자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요청으로 진행해 작성한 것으로 녹십자는 10월6일 열린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내부감사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10월24일 종합감사에서 재요구를 받은 후 최근 상임위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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