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권 행사 지분 10.99% 추가 취득 36.77%로 증가 … 계열사에 추가 소디프신소재의 최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소디프신소재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율을 대폭 끌어올려 계열사로 편입함으로써 소디프신소재 2대 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동양제철화학은 소디프신소재 전환사채 156만2500주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해 지분 10.99%를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이 36.77%로 높아졌다고 11월4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동양제철화학의 주식 전환권 행사를 통한 지분 확대에 따라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이영균 총괄사장측의 지분은 14.5%에서 12.4%로 감소했다. 동양제철화학은 “소디프신소재가 전환청구서 및 사채원본의 수령을 거절했으나 상법에 따라 전환 효력이 발생해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며 “소디프신소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유지분이 30%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동양제철화학은 소디프신소재를 계열사에 추가했다. 동양제철화학은 소디프신소재 2대 주주인 이영균 총괄사장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다. 이영균 총괄사장측이 10월27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동양제철화학이 추천한 조백인 대표이사를 해임한 것이 발단이었다. 동양제철화학은 2005년 12월 당시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소디프신소재의 이영균 대주주측의 제안을 받고 이영균씨와 공동 경영에 합의하면서 이영균씨로부터 소디프신소재의 주식 13.4%와 전환사채를 인수해 25.8%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며, 지분을 추가해 1대 주주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동양제철화학이 법률 자문을 거쳐 조백인 대표이사를 해임한 이영균 총괄사장측의 이사회 의결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거나 소디프신소재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표대결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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