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08년 1-10월 특허심판 청구 51건 … 제네릭약품 출시 경쟁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제약기업 사이에 특허분쟁이 가열되고 있다.특허청에 따르면, 의약분야 당사자계 특허심판 청구건은 2005년 18건(4.2%), 2006년 25건(2.8%), 2007년 57건(5.3%)으로 꾸준히 증가해 2008년 1-10월에는 51건(5.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특허권 만료가 임박한 다국적 제약기업의 원천특허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네릭(Generic) 의약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원개발기업이 제네릭기업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 등을 제기하고 제네릭기업은 원개발기업의 원천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등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항혈전제 <플라빅스>,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 골다공증 치료제 <리비알>에 대한 특허분쟁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모두 원천특허 화합물의 이성질체 또는 염화합물에 대한 특허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허무효에 해당한다며 국내 제네릭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원개발기업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제약기업들이 단기적 외형 성장과 수익을 위해 특허 만료가 예정돼 있는 원천특허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개발기업과 제네릭기업 사이의 특허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한-미 FTA 합의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 그래프: | 의약분야 주요 특허분쟁 사건 | <화학저널 2008/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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