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특허출원 통해 권리보호 가능
특허청, 2006년 10월 개정 특허법에 포함 … 생명공학기술 도입 사업화 유성번식식물이 개정 특허법에서 보호범위에 포함되면서 전통적으로 육종된 식물 및 종자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특허청에 따르면, 종자를 청구한 출원건수는 2006년 10월 개정 특허법 시행 전년대비 60% 증가했다. 2008년 종자를 청구한 출원건수 중 외국인 비중이 33%로 나타난 가운데 다국적기업이 약 60%를 차지했으며, Monsanto Tecnology, Sungenta Biotechnology, Bayer Bioscience, Pioneer Hi-bred, Seminis Vegetable seeds, Sem-Biosys genetics, Cropdesign 등이 고르게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으로서 종자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중요성이 재고되고 있으며, Monsanto의 라운드업 레디 옥수수, 농약 및 의약품 등 종자를 구심점으로 하는 화학ㆍ의약의 연계성을 통한 사업화, 제3의 영역인 대체에너지 등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어 재산권의 보호범위 확대 및 지속적 출원 증가는 물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시도 및 기술 발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하나의 종자(신품종)에 대해 법적(특허법 및 특별법)으로 보호받고자 할 때는 특허법 또는 특별법 중 어떠한 형태로 보호받을 것인지는 발명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별개의 것이므로 각각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특허와 식물신품종 보호출원으로 함께 보호받고자 할 때는 본인이 육성한 종자라도 식물신품종보호 출원을 먼저함으로써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의 신규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 그래프: | 종자 청구 특허출원 동향 | <화학저널 2008/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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