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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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강경대응 “새로운 기회” 한국의 반덤핑 제소 및 피소에 대한 대응능력의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2008년 94개국에서 반덤핑법을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반덤핑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반덤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는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산 화학제품은 2008년 9월26일 기준 15개국에서 총 59건이 수입규제를 받고 있고 4건은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에 비해 1건 증가했으며 조사중은 4건에 불과해 수입규제가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반덤핑 규제가 확산되고 있어 개도국 중심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국내총생산(GNP)의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수출이 세계 전체의 3%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입규제 건수는 9%에 달하고 있어 반덤핑 규제에 따른 수출 위축이 우려되면서 반덤핑 피소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 덤핑으로 수입되는 외국제품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막대하지만 대부분은 반덤핑 조사의 복잡화 및 정보 부족으로 의례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반덤핑 제도의 간소화를 통해 반덤핑 제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그래프 | 화학제품 수입규제 현황(2008년 9월 현재) |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품목 | 한국산 화학제품의 수입규제 현황 |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료 | <화학저널 2008/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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