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원유 유출사고 유조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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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금고 1년 … 예인선장도 징역형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선장 및 당직항해사, 법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12월10일 홍콩선적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에 대해 금고 1년 및 벌금 2000만원, 당직항해사에 대해 금고 8월 및 벌금 1000만원, 법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바지선 선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예인선장 1명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벌금 200만원, 또다른 선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삼성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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