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전화 특허소송 패소
중국법원, 96억원 배상 판결 … CDMA와 GSM 동시구동 기술 침해 삼성전자가 중국기업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중국 Zhejiang의 Hangzhou 중급인민법원은 12월20일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홀리 커뮤니케이션의 듀얼 모드폰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5000만위안(약 9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홀리 커뮤니케이션은 2007년 4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가 CDMA와 GSM 방식에서 동시 구동되도록 하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홀리 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홀리 커뮤니케이션의 특허기술을 사용한 휴대전화를 70만대 이상 판매했다”면서 “아직도 판매중이고 배상금은 매출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의 배상규모는 중국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홀리 커뮤니케이션은 추가적인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중국국가지식산권국(SIPO)에 홀리 커뮤니케이션의 특허 주장을 무효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홀리 커뮤니케이션의 특허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해 주목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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