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O, 6만5000배럴 판매 … 쿠르드유전 개발 포기로 공급 가능성 SK에너지에 대한 이라크의 원유 수출 금지조치가 1년 만에 풀릴 전망이다.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이라크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라크 국영석유회사인 SOMO가 2009년 1월부터 새로운 계약조건 아래 SK에너지에 하루 6만5000배럴의 원유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라크 정부는 SK에너지가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2008년 1월부터 SK에너지에 원유 판매를 중단했다. SK에너지는 원유 수입 금지조치를 당하기 전에는 하루 수입량의 5% 가량인 5만배럴을 이라크에서 수입했으나 한국석유공사 등 8개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컨소시엄에 참여해 쿠르드 바지안 광구의 사업권을 따면서 공급이 중단됐다. SK에너지는 매장량이 5억배럴로 추정되는 바지안 광구 개발에 애착을 가져왔으나 이라크의 원유 수출 금지 조치가 1년 가까이 이어지자 결국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가 바지안 광구를 포기하고 이라크 원유 수입을 선택한 것은 석유 이권을 둘러싼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쿠르드 지역에서 시추된 원유는 이라크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수출이 불가능해 개발 후에도 국내로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간 석유 이권배분을 규정한 석유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였지만 석유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SK에너지는 바지안 광구 개발을 포기했다는 로이터 등 외신보도에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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