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멜라민 사용제품 판매금지
오리온ㆍ해태 12개 제품 … 피로인산제이철은 유통금지 및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과자 및 음료에 대해 잠정적인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식약청은 멜라민을 포함하고 있는 스페인산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과자와 건강기능식품 12개 품목을 잠정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2월24일 발표했다. 문제의 식품첨가물은 독일의 CFB(CHEMISCHE FABRIK BUDENHEIM KG)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한 피로인산제이철로 국내 수입된 제품에서 멜라민이 8.4-21.9ppm 검출됐다. 피로인산제이철은은 수입기업 엠에스씨에 의해 국내에 5400kg이 수입돼 오리온과 해태음료의 12개 제품에 사용됐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첨가물 피로인산제이철에 대해서는 유통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리고 사용제품에 대해서도 멜라민 검출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판매를 중지토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빨리 검사를 종료해 멜라민 검출 여부에 따라 판매중지를 해제하거나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제품이 아닌 식품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경위에 대해 식약청은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으로 멜라민 검출을 확인하기 위해 뉴질랜드와 EU집행부가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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