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월부터 한국산 PTA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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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예비판결 예정 … 수출가공용 제외 덤핑방지관세 부과할 듯 중국 상무부는 한국 및 타이에서 수입되는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예비판결을 내릴 전망이다.특히, 한국제품은 중국 수입량의 60%로 약 350톤에 달하기 때문에 반덤핑이 확정되면 아시아의 PTA 수급밸런스 및 시황에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는 PTA 신증설이 봇물을 이루었으며 총 생산능력이 1000만톤 가량으로 추정되나 폴리에스터(Polyester) 섬유를 포함한 PTA 수요가 1600만톤에 달해 부족분을 주변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2008년 중국의 PTA 수입량은 약 600만톤으로 한국산이 350만톤으로 60%, 타이산이 180만톤으로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 및 타이산 PTA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에서 PTA 신증설이 봇물을 이루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원료가격 급등함에 따라 PTA 생산기업의 채산성 악화되자 한국 및 타이산의 저가 유입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덤핑 최종 결정시기는 2010년 2월로 예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2009년 10월 이내에 임시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반덤핑 판정이 나면 한국과 타이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가 발효되는 등 한국 PTA 생산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상된다. 다만, 100만-150만톤의 수출가공용 제품은 반덤핑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나머지 200만톤의 수출이 규제될 전망이다. 한국의 수출 잉여물량이 동남아시아 및 인디아등으로 유입되면 아시아의 PTA 시황이 중국과 기타지역으로 이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중국의 PTA 수입 감소는 수출에 주력해온 한국의 PTA 기업들에게 시장재편성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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