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었다! 2012년 이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국 가입이 불가피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한국은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편입될 2013년 이후 강제로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저감시스템을 도입해 탄소배출권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은 CDM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관련정보가 미흡해 사업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대비해 인증절차가 더욱 까다롭고 엄격해질 것으로 보여 고충이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CDM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 CDM 사업 참여기업들은 감축량 이상의 감축할당을 부과받게 되면 탄소배출권(CFR: Certified Emmission Reductions) 판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직접 감축하는 것보다 CFRs 구매가 더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DM 사업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표, 그래프 | 국내 CDM 사업현황 | 감축대상 온실가스 | <화학저널 200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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