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샤프에 LCD 특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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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 LCD 제품 미국수출 금지 … 삼성전자 승리로 보기는 일러 삼성전자가 샤프(Sharp)와의 LCD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LCD(Liquid Crystal Display) 특허소송에서 6월24일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 특허기술이 들어간 샤프의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의 미국수출이 금지된다. ITC는 삼성전자가 2008년 1월에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특허권 침해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해 침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ITC는 앞서 6월16일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권 4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의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의 수입 금지를 권고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어 1건의 승소를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승리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 워싱턴의 한 통상전문가는 “삼성전자와 샤프의 특허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서로 승소와 패소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현재 삼성전자와 샤프는 서로 원만한 협상을 하지 못하면 미국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샤프는 3월에도 일본의 법원에서 또 다른 특허권 소송을 벌여 1심판결에서 서로 한 번씩 승소와 패소 판결을 주고받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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