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ED 조명의 KS 인증품목을 3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산업을 새로운 녹색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린스탠더드 추진계획에 따라 7월1일부터 LED 조명 KS 인증품목을 3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3월1일부터 시행한 1단계 KS 인증품목으로 백열전구 및 할로겐램프 대체용 등 3종과 함께 LED 가로등, 센서등, 문자간판용 LED 모듈 및 전원공급용 컨버터 등 KS 인증품목이 8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조명제품을 LED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LED 조명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LED 조명의 KS 인증기간 단축도 추진하고 있다. LED 조명의 KS 표준을 2000시간이 소요되는 수명시험과 170시간이 소요되는 내구성시험을 2170시간의 내구성시험으로 통합하고, 인증 신청시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를 인정함으로써 인증기간이 3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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