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파이프, 유해물질 사용금지
기술표준원, 납안정제 및 가소제 대상 … 7월부터 개정법 전면 시행 PVC(Polyvinyl Chloride) 파이프를 제조할 때 유해물질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수도관, 오ㆍ배수관, 토목용 하수관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PVC의 품질과 위생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기존의 회색 PVC관이 재활용 원료 및 납 안정제를 사용하지 않은 흰색 PVC관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매설된 PVC 파이프의 파손, 조기 노후화에 따른 누수와 토양·식수오염 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2008년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시판제품 조사에서도 재활용 원료나 산업폐기물을 섞은 저질·불량 PVC 파이프를 제조·유통해온 KS 인증기업이 대거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 PVC 파이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개정표준의 신속한 보급과 PVC 파이프의 고품질화를 위해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과 품질관리 대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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