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법적대응 방침 밝혀 … 해임 이사회 불법소집 주장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찬구 전 석유화학 부문 회장이 8월3일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박삼구ㆍ박찬구 회장 형제간의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박찬구 전 회장이 법적대응을 시사한 부분은 자신을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과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고, 조카인 박세창 상무의 주식 매입과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박찬구 전 회장은 7월28일 금호석유화학 이사회에서 해임된 과정에 대해 형인 박삼구 당시 회장이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의안을 처음에는 주요 경영현안이라고 통보했다가 이사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는 것이다. 또 형인 박삼구 명예회장이 공개투표를 통해 이사들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다른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박삼구 명예회장이나 금호그룹의 설명과는 크게 다르다. 박찬구 전 회장은 이와 함께 자신의 조카이자 박삼구 명예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상무의 주식 매입과정을 폭로하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박세창 상무 등이 최근 금호석유화학 주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호렌터카와 금호개발상사에 금호산업 주식을 340억원에 매각했는데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금호렌터카는 이미 대한통운 인수의 후유증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주주로부터 170억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배후를 박삼구 명예회장으로 지목했다. 이에 금호그룹은 “주식 매입은 경영의 필요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장내 매도를 하지 않고 계열사에 매각한 것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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