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호아시아나와 별개그룹 판단 … 8개 석유화학 계열사 분리
화학뉴스 2015.12.14
금호석유화학이 금호그룹과 완전 계열분리됐다.
금호그룹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금호석유화학, 금호P&B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금호석유화학의 8개 계열사와 완전 계열분리됐다고 12월13일 발표했다. 금호아시아나는 7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금호아시아나의 소속기업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할 것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복해 상고했고 12월10일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별개기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분리‧독립 경영을 이어가고 있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2010년부터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가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라는 상호는 사용하나 금호아시아나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소속기업 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그룹의 경영이 사실상 분리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금호석유화학의 8개 계열사까지 총 32개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분류해 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법원 판결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가 빠지며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24개의 계열사가 남게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석유화학그룹 모두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감은 물론 상호협력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도 “금호그룹이 2016년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2개로 나뉘게 돼 국민과 임직원 모두에게 죄송하다”며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새롭게 금호그룹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 <화학저널 2015/12/14>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화학] 정유기업, 석유화학과 경쟁 “회피” | 2018-05-10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바이오화학] 바이오화학, 석유화학과 차별화… | 2021-08-20 | ||
[백송칼럼] 석유화학과 탄소중립 선언 | 2020-12-11 | ||
[백송칼럼] 석유화학과 코로나 팬데믹 | 2020-03-13 | ||
[백송칼럼] 석유화학과 가격조작 농간 | 2019-02-2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