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보일러 등유 속여 팔아 … 구매자도 불구속 입건 보일러 등유를 자동차 경유로 속여서 판매한 석유 판매업자가 구속됐다.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월20일 대형버스 운전사에게 보일러 등유를 자동차 경유라고 속여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석유 판매업자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무등록으로 석유를 판매해온 이씨에게 보일러 등유를 제공한 부산의 유모씨 등 2명과 이씨로부터 보일러 등유를 구입한 서모씨 등 버스 운전사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4월21일부터 7월9일까지 부산의 석유 판매업자 유씨로부터 보일러 등유 5만5000리터를 사들인 후 관광버스 운전사 서씨 등 14명에게 경유라고 속여 팔아 8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사들이 값이 싸다는 데 혹해 아무 의심 없이 보일러 경유를 주유했다가 차량 연비 저하나 고장 등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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