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브라운관 가격담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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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브라운관 5사에 과징금 33억엔 부과 … Matsushita·LPD 포함 삼성SDI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사실을 통보받고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해 주목된다.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8일 삼성SDI를 비롯 브라운관 제조기업 5사에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심리조사를 마치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관련제품이 자국에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관할권을 행사했다”며 “정식으로 통보를 받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담합 과징금은 대상제품이 자국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전제로 자국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하기 때문으로 한국이나 일본, 미국, 유럽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공정위는 Matsushita와 삼성SDI의 말레이지아 자회사, LG Philips Display, 타이완 CPT 등 브라운관 생산기업 5사에 총 33억2224만엔(4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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