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bemarle, 환경 규제로 “식은땀”
세계적인 브롬계 난연제 사용금지 열풍 … 환경부도 규제대책 강구 Albemarle 등 브롬계 난연제 기업들이 환경규제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확인된 9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스톡홀롬 협약의 규제대상 물질로 추가되면서 총 규제 물질이 12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2009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스톡홀롬 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과불화합물(PFOS) 및 일부 브롬계 난연제(BFR) 등 9가지 물질이 관리대상 물질로 새롭게 등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환경부는 신규물질 추가 등재로 인한 배출목록 조사 및 국내법 개정 반영으로 관리 방안 마련 등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등재되는 9가지 유해화학물질은 세계적으로 살충제와 난연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극히 일부만 사용되고 있다. 9가지 물질은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α-HCH),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β-HCB), 헥사브로모비페닐(HBB), 클로로데콘(Chlorodecone), 펜타클로로벤젠(PeCB), 린단(Lindane),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Tetra-BDE),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Penta-BDE),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Hexa-BDE),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Hepta-BDE), 퍼플루오로옥탄설폰산(PFOS) 등이다. PFOS는 일본·중국 등 이해당사국과 협조해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부속서 등재에 따른 국내 산업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브롬계 난연제 기업들은 정부의 대책과 환경규제 등에 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수요처인 제일모직, LG화학 등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유현석 기자> <화학저널 2009/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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