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10톤 미만도 포함 … 조사요원 250여명 투입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할 때 배출량 10톤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된다.국립환경과학원은 공업사 등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전체 배출량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월21일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할 때 배출량 10톤 이상 사업장만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2톤 이상 10톤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포함시켜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 조사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환경조사요원 250여명이 맡았다. 조사 대상은 200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사업장 2만9823개의 업종, 굴뚝, 시설, 연료 사용량, 전기 사용량 등이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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