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판매 조폭 검거
울산 및 대구 조폭 7명이 조직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팔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유사휘발유를 혼합ㆍ제조하고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울산의 하모씨와 대구의 박모씨 등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2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월22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년 9월5일부터 12일까지 경북 성주군 용암면의 빈 공장에서 톨루엔(Toluene)과 솔벤트를 섞어 만든 유사휘발유 약 4만2500리터를 팔아 3500만원의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휘발유는 영세기업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자동차용 연료 등으로 팔려 나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하씨와 박씨 등 6명은 같은 일당인 이모씨의 투자로 마련한 액체 탱크와 파이프 등 유사휘발유 제조 설비를 이씨 몰래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에 따르면, 조직 생활이 유지될 수 없을 만큼 경제사정이 안 좋았는데 제3자의 소개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유사휘발유 사업을 같이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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