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담합 부인 행정소송 제기 … S-Oil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도 이의신청 LPG(액화석유가스) 공급기업 6사가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E1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5월24일 발표했다. E1 관계자는 “과징금이 과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과 담합한 사실이 없는데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1과 함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역시 불복 절차 시한인 5월27일 이전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거나 공정위에 이의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LPG 6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충전소 판매가격을 놓고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하고 4월 의결서를 전달했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던 SK가스(1987억원)와 SK에너지(1602억원)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각각 과징금의 50%와 100%를 감면받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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