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집행부 탄핵 가결
조합원 찬반투표 80% 찬성 … 집행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내 강경파인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현장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5월26일 임시총회를 열고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3547명 가운데 3090명이 투표에 참여해 80.68%인 24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광주ㆍ전남지부는 현 집행부에 대한 업무정지와 함께 조만간 지부장을 의장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치른다는 입장이다. 조삼수 임시총회 소집권자는 “조합원 대다수가 현 집행부를 불신임하고 있음이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며 “금속노조 광주ㆍ전남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절차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 구성 등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 집행부는 법원에 탄핵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어서 공대위가 주도하는 탄핵 사태가 새로운 집행부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법원은 5월25일 현 노조집행부가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 자격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탄핵에 관한 임시총회 결과가 가결돼도 탄핵의 사유로 보기 어려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현 노조 집행부는 5월27일 탄핵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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