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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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으로 일관 화학기업 타격 불가피하다! EU(유럽연합)의 REACH 시행이 2010년 11월로 임박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제조·수입이 1000톤 이상인 화학물질의 등록기한을 11월로 설정했지만 데이터 공유 움직임이 부족해 산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기업은 이미 체계적인 대응에 착수한 반면 중소기업은 대응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REACH 선두로 화학규제 “우후죽순” 유럽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 시행이 2010년 11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CLP (분류·표시 포장에 대한 규칙) 등 세계 각국의 화학제품 관련규제가 본격화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REACH는 제조·수입이 1000톤 이상인 화학물질의 등록기한을 11월30일로 설정했지만 등록에 필요한 물질정보 교환포럼인 SIEF(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나 등록기업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집단의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2000건에 불과해 ECHA(유럽화학물질청)가 예상한 9000건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도등록자(Lead Registant)로 선뜻 나서는 곳이 적기 때문으로 LR은 작업부담이 큰 동시에 EU의 경쟁법 등 법적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ECHA나 CEFIC(유럽화학공업연맹) 등이 2009년 하반기부터 SIEF 형성을 재촉하고 있어 앞으로 정보교환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REACH 시행이 본격화되면 국가별로 벌칙규정이 마련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CLP는 화학제품의 분류·표시에 관한 GHS(세계조화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1월 시행됐으며, 2010년 12월1일부터 새로운 분류기준이 적용되고 REACH와 달리 1톤 미만의 화학물질도 대상이 된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타이완 등에서도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법적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까지 화학물질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관리 기본원칙 TSCA(유해물질규제법)를 시행키로 했다. EU의 화학물질 규제 흐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정보 수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대응이 부족한 화학기업들은 앞으로 사업전략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본등록 지연에 신규규제 대응도 “지지부진” REACH의 본등록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새로운 규제에 대한 대응까지 요구되고 있어 각국 정부 및 화학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REACH는 국가별 벌칙규정을 2008년 12월1일까지 유럽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벌금 또는 구속 등의 규정을 마련했으며 네덜란드, 이태리 등도 법안을 제정하는 등 EU 국가의 50% 이상이 REACH 체제에 대한 법적정비를 마무리했다. ECHA는 REACH와는 별도로 예비등록과 SDS(물질안전데이터시트)의 포맷이나 Compliance Check 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벌칙이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화학기업들이 등록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리스크를 인식하도록 함과 동시에 법률 제정 및 진행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법률문서 및 가이던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공급체인 사이에 정보를 교환할 때는 사업상의 기밀정보나 지적재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REACH 등록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여겨지고 있어 OECD 합동회의에서도 주요 검토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2010년 11월30일부터는 AMS(Accreditation & Market Surveillance), CLP 등 REACH 관련규제가 발효된다. AMS는 REACH로 커버할 수 없는 다양한 제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하는 강력한 규제조치로 2008년 9월 채택돼 2010년 1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 구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CLP는 REACH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한 것으로, GHS(화학제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에 대응하는 것이 1차 목적으로, 2010년 12월1일부터 새로운 분류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각국은 6월20일까지 관련 벌칙규정을 통보해야 한다. CLP는 화학물질 취급량에 차별을 두지 않아 1톤 이하도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어 혼합물(REACH에서는 조제)의 함유 정보가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2010년 12월부터는 새로운 포맷에 맞춰 SDS에 화학물질 분류를 기재하고, 혼합물은 2015년 6월1일부터 같은 절차를 시행해야 하며 2년 후에는 모든 물질의 분류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REACH와 CPL 대응은 시간 차이를 두고 있어 분류결과에 따라 REACH 등록을 수정해야 하는 등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SIEF를 편성한 후에도 제1기한의 대상물질을 확실하게 등록하는데 주어진 기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드등록자의 공동제출이 2010년 6월1일까지 마무리되면 후속기업들은 개별 제출이 가능하지만, 10월1일 이후에는 기간이 만료돼 개별 제출은 물론 제조·수입 자체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 SIEF에서 구성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사실상 10개월 이내에 최소한 공동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그래프 | 국제 환경규제 변화 및 주요 현안 | REACH 대응 프로세스 | Pre-SIEF/SIEF 프로세스 | 역외 화학기업의 본등록 비용 | SIEF 참여시기 | <화학저널 20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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