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재 가격결정 관행 시정 … 중소기업 업종침해 차단도 추진 정부가 석유화학 시장에 1개월 가격예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고질적인 가격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되고 있다.또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민간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대형 유통기업과 납품ㆍ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법을 만들어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의 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대중소기업은 9월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0대그룹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1-3차 중소 협력기업 대표, 5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2011년부터 대기업이 발표한 동반성장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점검ㆍ발표하고 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해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석유화학 시장에서 원자재를 공급한 후 가격을 결정하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1개월 가격예시제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를 돕기 위해 소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의 가격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이 부여돼 1차-2차, 2차-3차 협력기업 사이의 하도급 거래에도 하도급법 적용이 확대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 협력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별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7%의 투자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경영선진화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으면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신ㆍ기보 보증료를 0.1%p 낮추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납품단가 분쟁시 원사업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하면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분쟁 발생시 10일 이내에 협의해 30일 이내로 합의하되 미합의시 협의회를 열어 강제조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명령토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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