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폐수 배출허용 기준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높은 특정수질 유해물질 등 7종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2012년부터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배출허용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초과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지고, 기준 적용항목도 35종에서 42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추가된 항목은 AN(Acrylonitrile)을 비롯해 Vinyl Chloride, 1,4-Dioxane, DEHP(Diethyl Hexyl Phthalate), 브로모포름(Bromoform) 등 5개로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유해성이 높아 2008년 10월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Vinyl Chloride는 미국 EPA에서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바 있고 다른 항목도 인체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다만, 산업단지에서 주로 배출되는 AN, Vinyl Chloride, DEHP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기화합물질 처리효과 등을 고려해 특례지역과 공공수역 직접 방류 사업장과의 배출기준을 차별화하고, 사업장의 투자일정을 감안해 2014년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아니지만 도금 등 제조기업에서 많이 사용·배출해 유해성이 확인된 니켈, 바륨 등 2개도 배출허용 기준을 추가했다. 아울러 발암성이 있어 WHO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포함된 아크릴아미드(Acrylamide)를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추가하는 등 산업폐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특정수질 유해물질 항목은 25개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2006년 9월 마련된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EU(유럽연합) 수준인 35종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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