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3일 대한유화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합의 50부는 9월8일 재산보전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는 돈을 빌리거나 임직원을 채용할 수 없으며 임금지불을 제외한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대한유화의 주거래 은행인 한일은행은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나 법원의 승인을 얻어 전문경영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같이 대한유화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은 합성수지의 공급과잉으로 국내판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채산성이 악화됐음을 물론 수직계열화 차원에서 91년 하반기 4500억원을 투자해 무리한 NCC건설을 추진하면서 자금난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표, 그래프 : | 석유화학기업의 경영현황(PE·PP기업) | 에틸렌·프로필렌 수급실적 및 전망 | 에틸렌 수급현황 | 프로필렌 수급현황 | 주요 석유화학제품 생산·판매현황(상반기) | 기초유분 가격변동 추이 | <화학저널 1993/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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