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 유럽 CLP 늑장대응 우려
유통 후 1개월 이내 신청 의무화 … 규제수준 강화로 조기대응 요구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에 관한 유럽의 CLP(Classification Labelling & Packaging) 규제에 대한 화학기업들의 대응이 지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신청을 위해서는 제조자 및 수출자와의 분류·표시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불가피하지만 공급체인이 복잡해 관련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아직 수입업자를 특정하지 못한 곳도 많기 때문이다. 일부는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와 CLP를 동일한 규제로 착각하고 있어 정보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각국은 적절한 분류, 표시·포장, 신청이 없으면 엄격한 CLP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태리는 의무를 따르지 않으며 해당제품을 시장에서 배척하고 최고 4만-15만유로의 범칙금과 3개월의 금고형을 가한다고 발표했다. CLP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포장에 대한 유럽의 새로운 규제로 2010년 12월1일 이후 유럽 시장에 유통되는 물질은 REACH에 본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한 유통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12월1일 이후 유통되는 물질은 유통 후 1개월 이내, 12월1일 이전에 유통된 물질은 2011년 1월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혼합물은 2015년 6월1일부터 분류·표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신청대상 물질은 REACH 등록대상물질로 분류표시정보를 포함해 REACH로 등록하면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REACH와 별도로 위험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된 물질은 제조 및 수입이 연간 1톤 미만이라도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OR(유일대리인)제도도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역 내 제조자 및 수입자의 물질별 신청이 필요하며 분류의 변경에 따른 안전성 데이터시트(SDS)의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 12월 초 신청건수는 82만건으로 1개월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마감까지 200만건에 달할 전망이다. <화학저널 201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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