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유류세 면제혜택 2011년 종료 … 혼합비율 당분간 2% 유지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이 의무화된다.지식경제부는 바이오디젤 보급 방향을 담은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통해 2011년을 끝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 혜택이 끝남에 따라 2012년부터는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제도가 도입된다고 12월29일 발표했다. 정유기업들은 유류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원액을 2% 섞어 판매해왔다. 그러나 2011년 말 혜택이 사라지면 더 이상 혼합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의무화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지경부는 앞으로 신ㆍ재생 에너지법을 개정하거나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관련고시를 고치는 등의 방법으로 혼합 제도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분간 혼합비율은 2%를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 혜택이 없이 비율을 2%로 유지하면 리터당 경유 생산원가가 1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경부는 아울러 2011년부터 동물성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바이오디젤 원액으로는 팜유, 폐식용유, 대두유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2009년 사용된 바이오디젤 원액 28만8000㎘ 가운데 팜유의 비율은 43%, 폐식용유는 27%, 대두유는 18%로 집계되고 있으며 팜유와 대두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동물성 바이오디젤 상용화 방안에 대해 “도축장이나 피혁공장에서 버려지는 소, 돼지의 지방질을 회수해서 재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1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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