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 포장재 사용규제 전면 해제
1월부터 완구ㆍ인형ㆍ종합제품용 허가 … 적용범위 확대 노력 활발 EPS(Expandable Polystyrene) 포장재에 대한 사용규제가 전면 해제됐다.환경부는 2011년 1월부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5항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 포장의 스티로폼 포장재 사용금지 규정을 해제했다. 사용규제 이후 관련기업들과 협회, 정부의 노력으로 재활용 기반이 완전히 구축됨에 따라 현재의 시점에서 EPS에 대한 사용규제는 전문가들과 학계의 의견으로도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958호)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제(환경부령 제355호)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EPS 완충포장재 사용 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 이에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연세대 패키징학과 박수일 교수 등 포장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2월18일 친환경세미나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완구·인형, 식음료, 화장품, 가전 등적용 가능한 제품 생산기업 및 관련단체, 포장전문가 등이 참석해 친환경 포장과 EPS 포장재의 법적규제 변화와 사용규제 개선, EPS 사용에 따른 효과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PS 포장재의 재활용율은 2009년 72.1%를 기록했고 그림액자, 건자재 등 재활용 제품의 해외수출도 689억원을 넘는 등 스티로폴 재활용 시장은 점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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