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자금팀장 구속기소 … 장부 조작해 선물거래 투자로 날려 회삿돈 200여억원을 탕진한 한솔제지 전 임원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2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렸다 모두 날린 혐의(특정경제사범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한솔제지 전 자금팀장인 신모 전 상무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정모 전 부사장을 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빼돌린 자금을 운용하다 전액 탕진하고 감추기 위해 회계서류를 위조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로 채권중개업자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신씨는 회사자금 229억원으로 국공채를 매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채권중개업자인 박씨를 통해 운용하면서 초과수익을 횡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2004년 초 229억원을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고, 신씨는 약 1년 후인 2005년 초 해당사실을 숨긴 채 박씨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 마치 초과수익이 나는 것처럼 정씨에게 전달했다. 정씨와 신씨가 약 5년동안 박씨로부터 받은 돈은 약 23억원에 달했으며 내기골프 비용, 접대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씨와 박씨는 매년 회계감사 때마다 박씨가 대표로 있는 증권회사에 229억원 상당의 국공채가 보관된 것처럼 위조한 채권잔고 증명서를 제출해 외부감사인을 속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식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솔제지가 보유한 것으로 공시된 200억원대의 국공채가 실제로는 이미 사라진 사실을 파악했다. 또 한솔제지의 외부감사인이던 2개 회계법인이 증권기업에 국공채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조회하지 않는 등 부실 감사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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