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무시하고 임금체불 … 금호타이어는 반납 아닌 삭감 주장 금호타이어 노조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이유로 2월23일 박삼구 대표이사와 김종호 사장을 광주지검에 고소했다.노조는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개별동의서를 받지 않은 임금과 상여금 반납은 무효”라며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010년 4월 협상에서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 임금 5%, 상여금 200% 반납 등에 합의했지만 노-노 갈등 끝에 새로 출범한 노조는 “임금 반납은 삭감과 달리 단체협상이 아닌 개별동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회사가 어긴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김종호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이미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은 반납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임금을 덜 준 삭감이기 때문에 개별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며 “파산 위기에서 2010년 임금단체협상을 바탕으로 체결한 채권단과의 협약 이행에 차질이 생기면 워크아웃 진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법리 논쟁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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