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 소독약에 메탄올 섞어 “덜미”
식약청, 라파제약 직원 구속 … 에탄올보다 저렴한 공업용 메탄올 혼합
화학뉴스 2011.03.10
인체용 소독약에 메탄올(Methanol)을 섞어 팔다 덜미가 잡힌 제약기업의 직원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용 소독약에 넣어서는 안되는 공업용 메탄올을 섞어 전국 병의원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라파제약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3월9일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공업용 메탄올 7-40%를 섞어 만든 불법 인체소독약 12억원 상당을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탄올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 상실,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ㅇ드킬 우려가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김씨는 메탄올은 kg당 500원으로 인체 소독약의 주요 원료인 에탄올(Ethanol) ㎏당 1200원보다 절반 이하로 저렴한 점을 이용해 메탄올을 섞은 자사 제품을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고 소독약 라파소독용에탄올 9만8000개(5억7000만원 상당), 알코올솜인 클린스왑 39만개(4억40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또 손소독제인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는 메탄올 27%를 넣어 7만3000개(2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병원, 약국, 소비자들에게는 이들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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