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석유화학기업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 화학물질 제조·수입기업들을 대상으로 입법취지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29일 국립과천과학관 큐씨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 및 필요성과 주요 법안내용을 설명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국내화학물질 유통 및 관리현황 등을 소개했다.
특히, BTX와 플래스틱 등이 대량생산물질로 평가돼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 화학물질과 서해엽 사무관은 “화학물질 정보ㆍ등록 평가를 통해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과 생태계의 사전예방적 위해 관리가 목적”이라며 “국제 화학물질제도 강화 추세에 대응해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EU나 일본 등은 이미 산업계에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생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기존 화학물질은 정보 제출에 대한 제한 없이 수입ㆍ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물질은 유용성과 위험성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국내기업들은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더욱 많으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다”며 “화학물질의 원료에서 제품까지 위험성을 평가해서 제한하고 금지하는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새로운 제도를 정부가 단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련기업과 함께 만들어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등록비용 부담 및 수출 지연 우려 등 영업상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평가대상 확대(기존물질 포함), 평가내용 확대(위해성 기반), 관리대상(제품 내 화학물질 포함)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물질의 독성평가에 따른 안전관리(유독물 취급시설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에 치중하고 있어 모든 화학물질의 정보 확보ㆍ평가를 통한 전 과정 위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개별법령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기간(2월25일-4월26일) 중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유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