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쟁의행위로 사업손실 … 노조 간부의 자택ㆍ통장 가압류 신청도
화학뉴스 2011.04.11
금호타이어가 불법 쟁의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액수가 179억원으로 늘어났다.금호타이어에 따르면, 4월18일 1차로 노조간부 28명을 대상으로 4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4월8일 2차로 69명에 대해 138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 노조 간부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액수는 모두 17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앞서 금호타이어는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노조 간부들의 자택과 통장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사가 대화를 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잘못된 행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며 “잘못한 것은 분명히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현재까지 회사 측의 정확한 입장 통보나 공고문 등이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노사가 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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