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벽지 가격담합 “철퇴”
공정위, 13사에 193억원 부과 … 분기별 모임 통해 도매가격 인상
화학뉴스 2011.05.23
LG화학을 비롯한 벽지 생산ㆍ판매기업 13사가 가격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돼 과징금 193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을 비롯해 13개 벽지 생산ㆍ판매기업들이 일반 실크벽지 등의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월23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3사는 2004년 3월과 2008년 2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시판대리점에서 장식점으로 공급되는 일반 실크벽지 및 폭이 93㎝를 넘는 장폭 합지벽지의 도매가격을 인상키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4년 3월과 2008년 2월에는 생산기업에서 아파트 시공기업에 공급하는 일반실크 벽지의 특판가격도 공동으로 인상키로 하고 행동에 옮겼다. 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열리는 벽지협의회 모임에서 기존 합의가격을 재확인하거나 합의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G화학 66억2200만원을 비롯해 ▲LG하우시스 4억1000만원 ▲신한벽지 14억1600만원 ▲디아이디 85억6700만원 ▲디에스지대동월페이퍼 3억1500만원 ▲개나리벽지 10억9300만원 ▲서울벽지 4억4700만원 ▲코스모스벽지 3억5200만원 ▲제일벽지 1억2000만원 등이다. 출고가격 인상담합이 쉽지 않자 대리점의 도매가격 담합을 통해 출고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담합의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1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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