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기업 가격담합 적발 “포상”
공정위, 유영욱 사무관을 5월 공정인 선정 … 원적관리 밝혀내
화학뉴스 2011.06.24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10년 이상 관행처럼 이어진 정유기업의 가격담합을 밝혀내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영욱 사무관이 2010년 5월부터 정유기업의 원적관리 관행에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했으며, 10여개월의 직권조사를 통해 담합영업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하고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유영욱 사무관이 속한 시장감시국은 2010년 석유제품 시장을 모니터링 하던 중 정유기업의 담합 관행조사를 진행했고, 관련자 제보와 전국 13000여 주요소 폴사인 전환실태 전수조사 및 정유 판매지사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지휘한 유영욱 사무관은 정유기업 전ㆍ현직 임직원 인터뷰 및 정유 관련협회 등을 통해 심층조사하며 담합 혐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욱 사무관은 “원적관리 담합과 같이 정유기업의 판매조직에서 관행처럼 답습해온 카르텔에 대해서는 회사 고위층의 근절 의지와 함께 일선 영업조직의 인식 전화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석유제품 시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담합행위 등을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장보라 기자> <화학저널 201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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