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정회 모임에서 가격인상 결정 … 서울우유 36억원 부과
화학뉴스 2011.06.27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 치즈 제조ㆍ판매기업들이 가격을 담합해 공동으로 인상한 사실이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4사는 2007년 7월 치즈 생산기업 직원모임인 <유정회> 모임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인상에 합의한 뒤 1차로 각각 11-18%씩 올리고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또다시 10-19%를 인상했다. 2007년 9월에는 소매용 피자치즈 및 가공치즈, 업소용 가공치즈 가격도 공동 인상키로 합의하고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차를 두고 실행에 옮겼다.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피자치즈, 가공치즈 가격을 15-20%씩 인상키로 합의한 뒤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치즈가격 담합은 <유정회>라는 치즈기업 모임을 매개체로 활용했고, 1-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기업들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리뉴얼 형태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도 가격을 올렸고 사전에 가격인상 시기나 인상률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단독인상에 따른 매출감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액수는 서울우유 35억9600만원, 매일유업 34억6400만원, 남양유업 22억51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동원F&B 포함) 13억100만원이다. 국내 치즈 시장은 4가 95%을 과점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1/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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