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대범죄로 고발에 과징금 부과 대상 … 부당거래에는 적용 앞으로 동의명령제가 시행되더라도 담합(카르텔) 행위를 한 기업들은 동의명령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지금처럼 고발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담합행위를 동의명령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이나 물량 등을 조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담합을 했다가 시정조치 등에 합의해 처벌을 면제받는 사례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과 함께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도 동의명령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 내부거래,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등 여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동의명령제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하면 제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경쟁회복을 위한 조치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 등을 담은 동의명령안을 공정위에 제안하고 공정위가 사건 신고인, 피해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의 제안이 공정거래법 취지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승인하게 된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동안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등 사후적 처벌보다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7/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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