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오스람, LED조명 특허전쟁
이노텍과 특허침해 소송 이어 수입금지 신청 … 해외 특허소송도 불사
화학뉴스 2011.07.08
LG전자는 7월8일 이노텍과 함께 독일 오스람의 LED조명에 대해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구제를 한국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또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사개시 후 수입금지 조치를 앞당기도록 잠정조치까지 추가 신청할 계획이다. 양사는 6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스람에 대해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사 및 구제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 및 자동차 분야에 사용되는 LED 칩과 패키지 기술 등 7건이다. 오스람도 6월 양사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지방법원, 독일 등지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오스람의 부당한 특허소송에 대응하고, 부당한 특허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동일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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