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민감업종 할당 제외방안 검토 … 수출경쟁력까지 고려
화학뉴스 2011.07.08
정부가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탄소) 배출권 거래제에서 일부 민감한 업종을 선별해 배출권 할당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7월7일 <효과적인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국가 할당계획 수립방안 연구> 용역 제안을 통해 <경쟁력 민감업종>에 대한 검토를 연구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정업종의 할당 제외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발전과 철도 부문 등은 탄소 배출량의 상한선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탄소(CO2)를 다량 배출하는 국내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5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배출권거래제 관련법규에 경쟁력 민감업종을 두는 규정이 있다”며 ‘거래제 시행 이전에 해외사례를 살펴 국내경제 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EU에서는 업종별 수출-내수 비율 등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 때 수출경쟁력이 악영향을 받는 업종을 선별해 경쟁력 민감업종으로 정하는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탄소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할 때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 등을 감안해 민감업종을 정하는 것으로 매년 민감업종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용역제안서에 발전·철도 부문의 원단위 설정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명시했다. 원단위는 생산물 1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연료나 소요시간 등을 일컫는 개념으로, 배출권 총량을 엄격히 규정하기보다는 단위 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방식을 통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4월 국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안>에는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설치해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2015년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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