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첨가제 사용규제 강화
BPO·과산화칼슘 사용금지 … 58개 식품첨가제 규제기준 확대
화학뉴스 2011.07.12
중국 정부가 BPO 및 과산화칼슘 사용 및 판매를 금지시켰다.
중국 정부 7개 기관은 2011년 5월1일부터 BPO(Benzoyl Peroxide) 및 과산화칼슘(Calcium Peroxide)을 밀가루 제조과정에 사용 및 판매 금지토록 강제했다. 밀가루 제조에 사용됐던 BPO 및 과산화칼슘은 기존의 식품 기준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됐으나 기존 식품 기준에 해당한 밀가루 및 관련제품 사용은 유효하다. 최근 연구에서 BPO 및 과산화칼슘이 밀가루 제조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명됐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자연식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 색, 냄새, 맛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적 및 건강한 영양분이 더 함유되고 화학물이 덜 들어간 식품을 선호하고 있다. 식품첨가제는 중국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위험성 평가 이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인증됐을 때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중국 위생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신체를 종합적으로 보충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 국제적 최선 관행(International Best Practice)에 따라 95개의 신규 식품첨가제 기준을 발행했고 7개의 신규 식품첨가제 및 58개의 새롭게 명시된 식품첨가제 기준은 현재 진행하고 있다. 새롭게 변화된 규정은 식품안전을 감독하는 부서 및 기관이 감독 및 식품검사활동을 강화시키고 BPO·과산화칼슘을 사용한 식품첨가제 생산, 판매, 사용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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