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바이오, 5000만원에 임상시험 재개
화학뉴스 2011.07.29
R&L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정지처분을 받았던 임상시험을 재개한다고 7월29일 공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월 R&L바이오의 버거씨병에 대한 <바스코스템>,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알앤엘-조인트스템>, 척추손상에 대한 <알앤엘-아스트로스템> 등 3가지 임상시험에 대해 3개월 정지처분을 내렸고, R&L바이오는 식약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조정을 권고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상시험 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R&L바이오는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화학저널 2011/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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